연말결산
재무제표 사전검토 및 보완 컨설팅
건설업 연말결산·잔고증명을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면허등록부터 기업진단, 결산, 양도양수까지 한 곳에서 이어서 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만을 위해 설립된 맞춤형 전문경영컨설팅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허등록부터 연말결산까지 고객님의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매년 12월 31일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갈리는 연말결산과 잔고증명은 저희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다뤄 온 분야입니다.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결산 단계에서 부족분을 먼저 찾아 보완 일정까지 함께 짭니다.
주식회사 디에이치건설정보 임직원 일동
면허등록부터 연말결산까지, 건설업 운영의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재무제표 사전검토 및 보완 컨설팅
결산일 기준 자본금 충족을 위한 자금 일정 설계
면허등록·양도양수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 발급
건설업 실태조사 자문·대응 컨설팅
일반·전문·기타공사업(전기·통신·소방) 등록 컨설팅
건설업 양도양수·법인전환·실적승계 컨설팅
법인설립과 건설업 분할·합병, 인수합병 중개
관련 법규·회계·행정업무 상담
각 분야 전문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상담 전에 미리 확인하면 좋은 실무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건설업은 등록기준 자본금을 매년 유지해야 하고, 그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이 결산일(대개 12월 31일)의 재무 상태입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는 그 시점의 숫자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결산서가 확정되기 전에 실질자본금을 미리 확인하고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장부상 자본총계에서 건설업 기업진단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빼고 남는 금액입니다. 대표자 가지급금, 2년이 지난 매출채권, 미수수익, 업무와 무관한 자산 등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됩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계정 구성에 따라 실질자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금은 잔고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진단기준일 이전 일정 기간(통상 60일)의 평균잔액으로 평가됩니다. 결산 직전에 잠깐 넣었다 빼는 방식은 평잔이 낮게 나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0~11월부터 자금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결산서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증자·가지급금 정리·차기 결산 설계 등으로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통지가 이미 온 경우와 아직 오지 않은 경우의 대응이 다르므로, 확인되는 즉시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보아 차감 대상입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이 회사 밖으로 나간 자금이면 같게 봅니다. 결산 전에 회수하거나 상계·정리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 안에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을 증빙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통지를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전화·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하고,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 확인부터 해 드립니다. 지역 지자체별로 다른 세부 기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남겨주시면 담당 전문가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시면 1833-7702 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