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근거합니다.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

문의

본 사항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디에이치건설정보
전화
1833-7702
이메일
dhn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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