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실태조사·기업진단·공제조합은 따로 있는 일 같지만, 판정은 모두결산일의 재무 상태 하나로 합니다. 결산이 왜 먼저인지 정리했습니다.
실태조사 대응
등록관청이 건설업체가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세 가지를 보는데, 이 가운데 자본금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조사 통지를 받고 나서 자본금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실태조사의 진단기준일은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날입니다. 관청이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즉 조사는 나중에 나와도 판정은 이미 지나간 결산일의 재무 상태로 합니다. 통지문을 받은 뒤에 증자를 해도 그 시점의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대비는 조사가 나온 뒤가 아니라 결산 전에 하는 일입니다.
언제 나오나
- 정기 조사등록관청이 기간을 정해 관할 업체를 훑습니다. 대상이 되면 통지문이 옵니다.
- 수시 조사민원·제보가 있거나 실적신고 내용에 의문이 있을 때 개별로 나옵니다.
- 실적신고 연계매년 실적신고를 받아본 뒤 자본금이 의심되는 업체를 추려 조사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보나
- 자본금결산 직결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미달이 나오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 기술인력자격 종목·등급과 인원,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 여부, 타 업체 중복 취업 여부를 봅니다.
- 사무실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 용도로 적합한지,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실제 쓰이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통지를 받으셨다면
- 01
통지문에 적힌 진단기준일과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관청이 지정한 날이 우선입니다.
- 02
그 기준일의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미달 여부를 먼저 파악합니다.
- 03
미달이 아니라면 기업진단보고서와 증빙으로 소명합니다.
- 04
미달이라면 소명 방향과 보완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해 주는 보고서입니다.어느 날짜의 재무 상태로 볼지가 사유마다 다르고, 그 날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진단 사유 | 진단기준일 | 비고 |
|---|---|---|
| 신규등록 · 업종 추가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 |
| 합병 · 분할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 납입자본금이 미달돼 등기일부터 30일 안에 증자하고 변경등기했다면 그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등기일 |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됐거나, 신설법인이 기준에 모자라 추가 증자한 경우입니다. |
| 실태조사결산 직결 |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 | 지정이 없으면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
근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 2025-05-02 시행 · 확인 2026-08-10)
예금은 하루치가 아닙니다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잔고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결산 직전에 넣었다 빼는 방식은 걸러집니다.
실질자본금 계산해 보기인정받지 못하는 자산
부실자산
- 가지급금
- 대여금
- 미수금
- 미수수익
- 선급금
- 선급비용
- 선납세금
- 재고자산
- 부도어음
- 장기성매출채권
- 무형자산
겸업자산
- 비상장 주식
- 임대 중인 자산
- 운휴 중인 자산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를 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계정별 인정기준 보기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업 등록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뒤 신용평가를 거쳐 발급받는 서류로, 계약 이행과 하자 보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확인입니다.
- 01조합 가입 · 출자업종에 맞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좌수를 출자합니다.
- 02신용평가조합이 재무 상태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결산서의 숫자가 그대로 쓰입니다.
- 03확인서 발급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나옵니다.
- 04등록 · 유지등록 신청에 첨부하고, 등록 후에도 출자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통상 출자 좌수
- 건설공제조합종합건설업법인 94좌 · 개인 188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업법인·개인 53좌
좌수와 좌당 금액은 조합·업종·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위 숫자는 통상적인 기준이라 진행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산이 보증한도를 바꿉니다
신용평가는 결산서를 봅니다. 실질자본금이 낮거나 부실자산이 많으면 평가 등급이 내려가고, 같은 좌수를 출자해도 보증한도가 줄어듭니다. 결산을 잘 만들어 두면 보증한도에서 이득을 봅니다.
- 출자금은 등록 요건이라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임의로 빼면 요건 미달이 됩니다.
- 좌수와 좌당 금액은 조합·업종·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위 숫자는 통상적인 기준이므로 진행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자금은 진단에서 자산으로 인정되지만, 조합별 평가 방식이 있으니 결산 설계 때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