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을 마친 다음 해, 면허 유지 달력에 적어 둘 네 가지 일
결산은 장부를 닫는 날이지만, 면허를 가진 회사에게는 다음 한 해 관리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 신고: 확정한 재무제표로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 보관: 재무제표에 원장과 통장 내역, 계약서를 붙여 둡니다
- 점검: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이 기준에 맞는지 봅니다
- 대비: 자료 요청이 와도 바로 꺼낼 수 있게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결산 다음 해의 일정은 사업연도에서 출발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를 사업연도로 쓰는 회사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으니,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적힌 사업연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날짜를 잘못 잡으면 신고와 점검 일정이 한꺼번에 밀립니다.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신고 기한, 서류 정리 시점, 다음 결산 전 점검 시기를 한 장의 달력에 적어 두면 해마다 같은 순서로 돌릴 수 있습니다.
첫 일정은 법인세 신고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결산을 마친 뒤 가장 먼저 다가오는 일정입니다.
신고는 결산과 이어져 있지만 같은 일은 아닙니다.
확정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법 기준에 맞춰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갖춥니다.
신고 전에는 장부 금액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 매출과 비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신고가 끝나면 결산 묶음을 만들어 둡니다
신고를 마쳤다고 재무제표의 쓰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을 확인하거나 기관이 자료를 요청할 때 다시 꺼내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 재무제표:확정본을 해마다 따로 묶어 둡니다
- 계정별원장: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 주는 근거입니다
- 통장 거래내역:법인통장의 입출금과 잔액 자료를 함께 둡니다
- 주요 계약서: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붙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 결산 때 문제없어 보이던 계정도 거래 경위를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남기지 말고 그 뒤의 근거까지 한 묶음으로 보관하십시오.
연중에는 등록기준 네 가지를 돌아봅니다
면허를 가진 동안에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결산 뒤에도 아래 네 가지가 업종 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틈틈이 확인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자본금 | 결산 뒤 자금이 빠지거나 부채가 생겨 실질자본금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
| 기술인력 | 업종 기준에 맞는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
| 공제조합 | 출자 상태가 기준에 맞게 이어지는지 |
| 사무실 | 등록한 사무실을 계속 쓰고 있는지 |
자본금은 법인등기부의 납입자본금과 등록기준의 실질자본금이 다른 숫자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통장 잔액이나 자본총계 하나만 보고 안심하지 말고, 돈이 나간 거래가 있으면 그 성격을 따로 정리해 둡니다.
자료 요청은 짧은 기한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해마다 모든 회사가 실태조사를 받거나 자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요청서를 받으면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아, 평소에 묶어 둔 자료가 있는지가 대응 속도를 가릅니다.
요청 내용과 기준일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재무제표와 그 숫자를 받쳐 주는 거래 자료를 냅니다.
자산이나 부채가 크게 움직인 거래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회계처리 근거를 미리 적어 두십시오.
다음 결산 전에는 세 계정을 다시 엽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채권, 가지급금, 차입금은 다음 결산 때 설명을 요구받기 쉬운 계정입니다.
결산 뒤 이 계정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록을 이어 가면 다음 결산 준비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 매출채권, 미수금: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오래 쌓여 있는 금액은 없는지 봅니다
- 가지급금, 대여금:지급한 이유와 상환받은 기록을 챙깁니다
- 차입금, 미지급금:장부 잔액을 약정서와 거래처 명세에 맞춰 봅니다
계정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면허를 가진 회사가 결산 다음 해에 챙길 일정을 사업연도에 맞춰 함께 짜 드립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