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결산서류
1년치 증빙부터 12월 31일 잔액증명까지 빠짐없이
- 준비서류 14종
- 결산 대비
왜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건설업체는 매년 12월, 법정자본금을 충족한 상태로 연말결산을 마쳐야 합니다. 자본금이 부족한 채 결산되면 실적신고 때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되어 면허정지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몰아서는 못 갖춥니다. 1년치 증빙과 결산일 기준 증명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연말결산 준비서류 14종
성격이 다른 네 묶음입니다. 특히 잔액 증명류는 12월 31일자로만 효력이 있습니다.
연중 증빙 서류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를 모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갖추기 어려우므로 평소에 정리해 두세요.
- 영수증1월 ~ 12월
- 세금계산서1월 ~ 12월
- 통장사본1월 ~ 12월
- 급여대장 · 잡급대장1월 ~ 12월
결산일 기준 증명
반드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잔액 증명 서류입니다.
- 예금 잔액증명서12.31 기준
- 부채잔액 증명12.31 기준
- 정기예적금 잔액증명12.31 기준
- 유가증권 잔액증명매입·매도 확인서
거래처 · 채권채무
거래처별로 잔액을 확정해야 하는 채권·채무 서류입니다. 장부와 거래처 확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 외상매출금 잔액 (12월말)거래처별
- 외상매입금 잔액 (12월말)거래처별
- 미지급금 등 잔액 증명
계약 · 자산 · 기타
공사 계약과 당해년도 자산 변동을 증빙하는 서류, 그리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 도급계약서
- 자산명세서당해년도 증가분
- 기타 필요한 서류상황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미리 확인하면 좋은 실무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01서류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사본·급여대장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가 필요합니다. 12월에 몰아서 갖추기 어려우므로 연중 수시로 정리해 두고, 잔액 증명류는 12월 말 발급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잔액증명서는 아무 날짜나 발급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반드시 결산일인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준일이 다르면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3서류가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증빙이 부족하면 해당 자산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자본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실적신고 때 관청 통보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결산 전에 준비 서류를 점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