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 대여금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대여금, 주·임·종 단기채권은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재성이 확인될 때 인정됩니다.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차감되는지 계정별로 짚었습니다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가 강화되면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 기준으로는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본금 미달이 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자본과 실질자본금은 다릅니다. 네 단계를 거쳐 확정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른 실질자산 인정 여부입니다. 계정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 계정과목 | 인정 | 불인정 |
|---|---|---|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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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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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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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 · 미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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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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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 가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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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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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납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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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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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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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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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수익 · 선급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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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 (제420호 · 2025-05-02 시행) 참조. 실제 판정은 증빙자료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계산해 보기실무에서 실질자본금을 갉아먹는 대표 항목입니다. 결산 전에 먼저 정리하세요.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대여금, 주·임·종 단기채권은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재성이 확인될 때 인정됩니다.
회수하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부도어음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결산 전에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사업장 소재지·인접지역이 아닌 부동산의 보증금, 시가를 초과해 과다계상된 보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되는 계정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방치하기 쉽지만, 실질자본금이 아슬아슬할 때는 이 계정 정리가 당락을 가릅니다.
상담 전에 미리 확인하면 좋은 실무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초과분을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은 원칙적으로 불인정되어 전액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예외적으로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과 우리사주조합 대여금은 계약서·금융자료 등으로 실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 허위예금, 질권설정·인출제한 등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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