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설립
발기인 명의 · 자본금 증명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발기인 명의로 발급받습니다. 발기인이 여러 명일 경우 발기인대표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은행이 증명하는 통장 잔액, 쓰임새부터 주의점까지
시중의 모든 금융권에서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해 주는 발급 문서로, 잔고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라고 합니다. 통장 명의인(개인·법인)이 은행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법인설립·증자·유학·건설업 잔고증명 등에 사용됩니다.
발급받은 날에는 통장이 묶인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에는 밤 12시(자정)까지 해당 통장에서 입금과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증명서에 찍힌 잔액과 실제 잔액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급하게 써야 할 자금이 있다면 발급 전에 미리 옮겨 두고,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짜로 발급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잔고증명서라도 누구 명의로, 어느 시점에 발급받아야 하는지가 용도마다 다릅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발기인 명의로 발급받습니다. 발기인이 여러 명일 경우 발기인대표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결산에 맞춰 경영상태와 거래처 보호를 위해, 사업상 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이 필요할 때 발급받습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 등기를 할 때 발급받습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이면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각종 입찰이나 계약을 위해 해당 관청에서 요구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반·전문건설법인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제출합니다. 질권설정 없이 가능합니다.
금융권 대출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합니다.
개인·개인사업자가 운영상 필요할 때, 원하는 모든 유형의 잔고증명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유학 시 영문잔액증명서가 필요할 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업 기업진단용 잔고증명은 결산일 잔액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상담 전에 미리 확인하면 좋은 실무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에는 밤 12시(자정)까지 해당 통장에서 입금과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급한 자금이 있다면 발급 전에 미리 옮겨 두고,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짜로 발급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일 때는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닌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자 규모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등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으로 영문잔액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 따라 요구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발급 전 제출 기관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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