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자진신고까지 가지 않도록, 면허를 가진 회사가 현장마다 쌓아 둘 기록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는 문제가 터진 뒤의 선택지처럼 보이지만, 평소 쌓아 둔 기록이 없으면 신고할지 판단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 계약 전: 하도급 상대가 그 공사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지 봅니다
- 공사 중: 누가 일하고 누가 지시하는지 현장별로 남깁니다
- 정산 때: 대금이 누구에게 어느 계좌로 갔는지 정리합니다
- 의심될 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가장 확실한 관리는 계약 전 확인입니다
하도급 문제의 상당수는 계약하는 순간에 이미 정해집니다.
상대 회사가 맡길 공사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듭니다.
확인한 결과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나중에 의심을 받았을 때 계약 당시 무엇을 확인했는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 맡을 수 있는 공사 범위는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미리 살펴 두십시오.
단계마다 남길 기록을 정해 둡니다
현장 기록은 몰아서 만들 수 없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흐름에 맞춰 단계별로 무엇을 남길지 정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빠짐없이 쌓입니다.
| 단계 | 남길 기록 |
|---|---|
| 계약 | 하도급 계약서, 변경계약서, 상대의 업종 등록 확인 자료 |
| 공사 중 | 작업일보, 출역기록, 장비 반입과 비용 부담 내역, 작업 지시 기록 |
| 정산 | 공사대금이 지급된 계좌와 받은 사람 |
이 기록들이 현장별로 묶여 있으면 의심을 받았을 때 바로 소명할 수 있고, 스스로 점검할 때도 어디가 어긋났는지 금방 보입니다.
문제가 의심될 때 판단하는 순서
기록을 보다가 하도급 제한 규정에 걸릴 만한 부분이 보이면 바로 신고부터 하지 말고 순서대로 따져 봅니다.
- 어떤 규정에 걸리는지, 계약과 실제 시공이 어디서 어긋났는지 적습니다.
- 계약 상대를 바꾸거나 직접 시공으로 돌리는 식으로 실제로 바로잡을 방법과 기간을 봅니다.
- 바로잡은 사실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서야 신고 기간 안에 자진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바로잡지 못한 채 신고하면 감경 없이 위반만 먼저 알린 셈이 됩니다.
자진신고로 감경받기 위한 조건
자진신고만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감경을 받으려면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신고 기간: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 안에 알려야 합니다
- 시정:신고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위반 상태를 실제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 정상참작:감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고 기간과 감경 폭은 고시로 정해지고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평소 기록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정합니다.
시행 뒤에는 처분하는 곳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2026년 9월 22일 공포되었고 2027년 1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전날인 2027년 1월 22일까지 적발된 하도급 제한 위반은 경과조치에 따라 예전 규정으로 처분 기관을 정하고,
2027년 1월 23일부터 적발된 사건은 바뀐 규정과 고시를 따릅니다.
바뀐 뒤에도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정한 사건만 장관이 직접 처분합니다.
대상을 정할 때는 위반을 찾아낸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련 사업장의 관할구역을 함께 봅니다.
처분 기관이 달라지면 소명할 곳과 일정도 달라지니, 사건이 생기면 위반 시작일과 적발일, 조사 기록을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면허를 가진 회사가 하도급 기록을 해마다 점검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