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AR-END SETTLEMENT건설업 연말결산 · 잔고증명

12월 31일 하루로
건설업 면허가 판정됩니다

관청이 보는 숫자는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미달로 판정될 수 있고, 결산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평일 09:00–18:00 · 전화 · 카카오톡 · 상담폼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세요

BASED ON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건설공사 실적신고·실태조사
  • 12/31판정 기준일이 날짜의 재무 상태 하나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갈립니다
  • 60일예금 거래실적 확인결산일에만 잠깐 넣어둔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100현금 인정 한도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현금은 부실자산이 됩니다
  • 6개월미달 시 영업정지처분 기간에는 계약·양도 등 건설업 활동이 정지됩니다
HOW IT IS JUDGED

장부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재무제표의 자본총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산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이 금액으로 판정됩니다.

계정별 인정기준 보기
  1. STEP 01장부상 자본총계재무제표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 아직 실질 심사를 거치기 전 숫자입니다.5.0억
  2. STEP 02계정별 실질심사현금·예금·매출채권·보증금 등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합니다.12개 계정
  3. STEP 03부실자산 차감가지급금, 2년 경과 매출채권,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등은 자본에서 그대로 빠집니다.−1.8억
  4. STEP 04실질자본금 확정차감을 마친 금액. 이 숫자를 업종별 등록기준과 비교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3.2억
같은 회사, 두 개의 숫자예시 · SAMPLE
장부상 자본총계5.0억
실질자본금부족업종별 등록기준3.2억

통장 잔액이 충분해 보여도, 차감 후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미달로 판정됩니다.

ACCOUNT CRITERIA

계정과목별 실질자산 인정기준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른 인정 여부입니다. 실제 판정은 증빙자료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정과목인정불인정
현금
  • 자본총계의 100분의 1 이내 현금
  • 자본총계의 1/100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예금
  •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 + 결산일 포함 60일간 거래실적 확인
  • 경영자금으로 진행된 사업비는 증빙 확인 시 차감 제외
  • 일시조달예금, 허위예금
  • 질권설정·인출제한 등 사용이 제한된 예금
유가증권
  • 계약상 취득한 특수목적법인(SPC·PFV) 지분증권
  •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공제조합 출자금
  • 증권사 발급 잔고증명서 제출분 — 사용제한·60일 거래실적 확인
  • 시공 관련 취득 국·공채 — 증권회사 입고 관리 시 잔액증명서로 인정
  • 실물 보관 중인 소액 국·공채·지방채 (매입증서 원본 없는 경우)
  • 무기명 채권 — 단, 금융기관 잔액증명서가 있으면 인정
매출채권 · 미수금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받을채권 (대손충당금 차감 후)
  • 법원 확정판결·소송 진행 중 받을채권의 회수 가능 금액
  • 2년 이내 건설업 관련 매출채권 (증빙자료로 소명)
  •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은 경우 — 취득일로부터 2년간
  • 부도어음
  •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 건설업과 관련 없는 채권
재고자산
  • 취득 1년 이내 재고자산 — 취득일·사유·금융자료·현장일지·실사 확인
  • 조경·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
  • 판매용 신축 주택·상가·오피스텔 등 — 시공한 경우 보유기간 무관
  •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재고자산
  •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
  • 취득 1년 이상 경과한 재고자산
대여금 · 가지급금
  •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 실재성·합리성 확인 시
  • 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 등
선급금
  • 건설공사 기성금 미정산액
  • 건설업용 자재(재료·기계·장비) 구입 선금
  •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 — 증빙과 진행상황 검토 후 실재성 확인
  • 그 외 선급금
선납세금
  • 환급결정된 조세채권 (환급통보서 등)
  • 그 외 선납세금
보증금
  • 사업장 외 지역 건설공사 관련 일시적 현장숙소용 주택임차 보증금
  • 법원 예치 공탁금 — 소송 결과를 반영한 회수 가능 금액
  • 실제성 없거나 시가를 초과해 과다계상된 임차보증금
  •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 본·지점·사업장 소재지, 인접지역이 아닌 부동산의 보증금
  •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리스보증금 제외)
  • 출처 불분명·실제성 없는 건설공사 예치 보증금
유형자산
  • 업무용 토지·건물 — 본사 업무용 건축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
  • 차량·건설기계·비품 — 감가상각 후 잔액
  • 건설 중인 자산 — 계약서·금융자료 등으로 실재성 확인
  • 임대자산·운휴자산 등 건설업과 관련 없는 것
  • 실재하지 않는 계약, 1년 초과 미이행·해제된 계약
무형자산
  • 건설업 관련 산업재산권(특허권·신기술권 등) — 감가상각 후 평가
  • 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 건설업과 관련 없는 산업재산권
미수수익 · 선급비용
  • 전액 불인정

※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 참조. 개별 사안의 인정 여부는 증빙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OW WE WORK

상담부터 실태조사 대응까지

결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해 실적신고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1. 책상 위에서 수화기를 들고 메모하는 손STEP 01무료 상담전화·카카오톡·상담폼으로 현재 상황과 업종 기준을 담당 전문가가 직접 확인합니다
  2. 재무제표 위에 만년필을 짚은 손과 계산기STEP 02실질자본 진단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실·겸업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을 산정합니다
  3. 노트북과 서류, 인주와 도장이 놓인 책상STEP 03결산 설계 · 실행결산일 전 보완 방안을 실행하고 잔고증명 등 증빙을 확보합니다
  4. 라벨이 붙은 서류 바인더가 정리된 선반STEP 04사후관리결산 이후 실태조사 대응까지 연중 관리로 이어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남은 기간에 맞춰 보완 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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